절차
- 01
서류 준비
양도증명서, 매도인/매수인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02
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
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이전 등록 신청
- 03
취득세 납부
차량가액 기준 취득세 · 등록 수수료 납부
- 04
번호판·등록증 수령
신규 등록증 및 필요 시 번호판 재교부
준비물 체크리스트
- 양도증명서
- 매도인 인감증명서
- 매수인 신분증
- 자동차등록증
- 책임보험 가입증
주의사항
- • 15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•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.
- • 저희와 거래 시 이전 서류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