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차
- 01
개인 → 개인
양도증명서 · 매도인 인감증명 · 매수인 신분증 · 등록증
- 02
개인 → 법인
위 + 법인 등기부등본 · 법인 인감증명 · 사업자등록증
- 03
법인 → 개인
법인 인감증명 · 위임장 · 등기부등본 + 매수인 신분증
- 04
폐지
등록증 · 번호판 · 신분증 (법인은 인감 · 등기부)
준비물 체크리스트
- 자동차등록증 (원본)
- 양도증명서 또는 매매 계약서
- 매도인 인감증명서 (3개월 이내)
- 매수인 신분증 사본
- 책임보험 가입증
주의사항
- •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
-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