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차
- 01
상속인 확정
가족관계증명서 · 사망진단서 · 상속인 전원 동의서
- 02
상속인 대표 지정
협의 분할 협의서 작성 · 인감 날인
- 03
상속 이전 등록
관할 시·군·구청 상속 이전 신청
- 04
취득세 납부
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납부 후 등록
준비물 체크리스트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진단서
- 상속인 인감증명서
- 협의 분할 협의서
- 자동차등록증
주의사항
- •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 권장.
- • 상속 인원이 다수인 경우 협의 분할이 필수입니다.
Guide
사망자 명의 오토바이 상속 · 이전
상속인 확정
가족관계증명서 · 사망진단서 · 상속인 전원 동의서
상속인 대표 지정
협의 분할 협의서 작성 · 인감 날인
상속 이전 등록
관할 시·군·구청 상속 이전 신청
취득세 납부
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납부 후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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